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3.04 17:16 수정 2026.03.04 05:16

이한선·황선철 변호사…의정 현안 법률 자문 수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 활동의 법률 자문을 담당할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기존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 법률고문에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법령과 자치법규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의정활동과 의사 운영 등 도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과 관련한 법률 지원에도 참여하게 된다.

문승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다양한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분들”이라며 “도의회의 입법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