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건축과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이어졌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주체가 나뉘어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사업 절차도 대폭 줄였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심지인 전주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역사문화 자산 보존과 관광·문화산업 연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는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덕 장관이 대표발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지역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