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8곳을 추가 지정하고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신규 대상지는 우아10길 인근, 강당2길 인근, 도당산2길 인근, 떡전1길 인근, 따박골7길 인근, 풍남문5길 인근 등 재개발 예정구역 6곳과 삼천동 신일·쌍용3 재건축 예정구역, 인후동 인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등 총 8곳이다. 이와 함께 호성동 신동아·우신호성·우신 아파트 일원은 정비예정구역 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주민 희망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도 손질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80%에서 300%로 상향된다. 제1·2종 용도지역 혼재지역 역시 상한용적률이 280%에서 300%로 확대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한 경관 조성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 폭도 확대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건설업계 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 의견 청취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한 뒤 오는 7~8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