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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손질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6.14 16:08 수정 2026.06.14 04:08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등록 제한…전북 3400곳 갱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형 점포와 일부 전문 서비스업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전문 업종도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자격이 취소된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거래, 비대면 결제, 비가맹점 수취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상품권 사용 혜택이 대형 점포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가맹점들의 갱신 절차도 본격 시작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전북지역 등록 가맹점 가운데 약 3400개 점포가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갱신 신청 시에는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들이 유효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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