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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제헌절을 맞아, 작은 법부터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07.20 15:45 수정 2026.07.20 03:45

공풍용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장

매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며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그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헌법의 정신은 거창한 곳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작은 법과 질서 속에서 헌법의 가치는 살아 숨 쉰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불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차레를 지키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 이 정도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반복되면 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작은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한 명의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간다. 지금도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하는 행위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법의 태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 사회는 권리만큼이나 책임도 중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더욱 빛난다. 자신의 편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작은 규칙이라도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야 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책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작은 약속부터 실천헤 보는 것은 어떨까? 법을 존중하는 마음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법정신에서 나온다. 작은 법을 지키는 습관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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