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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준비 본격화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9.28 15:16 수정 2026.09.28 03:16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조례 제정
시의회·건축사회와 간담회서 신청 지원·시민 홍보방안 논의

전주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시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전주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례 위임사항과 주요 내용을 비롯해 양성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 문제, 시민 홍보와 안내 방법,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양성화 여부나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신청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주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과 제도 시행 준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조치법 시행 전까지 조례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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