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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분 일부 지원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9.28 15:17 수정 2026.09.28 03:17

10월 30일까지 신청…지난해 9월~올해 8월 사용량 기준
경유 ℓ당 20원 · 휘발유 19원 · 등유 26원 등 최대 1만ℓ

전주시가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분 일부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이며, 유종별 가격상승액의 40%를 지원한다.
유종별 지원 단가는 1ℓ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난방용 LPG 54원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을 마친 농업인이다. 농가당 최대 1만ℓ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신청량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전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자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던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에도 앞당겨 실시한 바 있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업인들은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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