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