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 집 등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전북을 찾는 상춘객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 등의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특히 의심이 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