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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 소외 끝” 전북, 대광법 개정으로 도약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3.31 17:54 수정 2025.04.01 17:54

전주권 ‘대도시권’ 포함 눈앞… 광역교통망 확충·균형발전 전환점 기대
“차별의 벽 넘는다” 전북 광역교통 새 시대, 드디어 열린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31일 전주시 조경단로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개화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도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존 대광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대 권역에만 적용되어왔고, 전북은 해당되지 않아 수조 원대의 국비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대광법은 전북도민 사이에서 ‘차별법’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추진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 제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론에 막혀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수차례 보류되며 고비를 맞았지만, 지난 3월 11일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전북에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됐다.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치밀한 협력도 주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개정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법 논리를 보강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주권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어 국토부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철도,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영차고지 등 각종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지며, 국비 지원 비율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나아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전북 광역교통망 형성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통 편의 향상뿐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차별의 벽’을 넘어서려는 지금,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도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수십 년간의 소외와 불이익을 딛고 전북이 ‘균형 발전’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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