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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간담회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03 17:22 수정 2025.04.03 05:22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개선 논의…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 신속 추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회장 심재동)와 간담회를 열고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개선 및 수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를 요청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종이 처방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의약품 사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처방전 기록 누락이나 위조, 중복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향후 잔류물질 검출 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어업재해 피해조사에 수산질병관리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온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예규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등이 합동피해조사단에 포함되지만, 수산질병관리사회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석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수산질병관리사의 참여가 피해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수온 등 재해로 어류가 폐사할 경우 재난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폐사체에서 질병이 검출될 경우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 발생 원인과 재해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수산생명의학 교육인증원 설립 등 수산질병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질병관리사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사람에게 의사가 있고, 동물에게 수의사가 있듯, 수산업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있다”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와 함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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