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교육/문화 문화/공연

영화인연대, 유인촌 장관의 영상자료원장 임명 시도 강력 반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20 18:16 수정 2025.04.20 06:16

“12.3 비상계엄 대변인, 문화기관 수장 자격 없다” 임명 절차 즉각 중단 촉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임명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 예술과 산업의 주춧돌이자 상징적인 문화기관”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대변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내란 공범이었던 유 장관이 이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지난 1월 6일에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6인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이미 1월 8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위원 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유 장관의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영화인연대는 유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주요 문화기관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체부의 지시로 폐쇄된 사태를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의 책임 유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화인연대는 유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국회의 탄핵을 비난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내란 세력과의 결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을 불과 48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 장관과 문체부가 영상자료원장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개시할 것 △12.3 내란과 한예종 사태 관련 유 장관의 행보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철저히 수사받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영화인연대는 “문화와 예술, 영화는 민주주의의 거울이며, 그 정당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