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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부 길들이기인가, 감시와 견제인가

박찬복 기자 입력 2025.05.20 17:20 수정 2025.05.20 05:20

민주당 ‘사법부 비판’ 공방, 왜곡된 정치프레임 경계해야
사법부 비판에 쏟아진 ‘사법쿠데타’ 프레임, 정당한 감시와 표현의 자유 위협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 주장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 또는 ‘입법 쿠데타’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된 ‘정당한 견제’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짚으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한 적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슈로, 민주당의 입장이 곧바로 ‘사법부 부정’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은 그간 여러 정치인이 선거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아왔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독일·영국 등 선진국 다수가 선거과정에서의 발언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조항에 대해 개정 논의가 반복돼 왔다.

이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맞춤법 개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안에서 얼마든지 허용된 행위다.

오히려 이를 ‘사법쿠데타’, ‘헌법 유린’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정치 논쟁을 가로막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당한 법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까지 모두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간주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며 “헌법기관 간의 균형을 위해선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자유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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