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창구는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택배 지연, 상품 불량, 환불 거부 등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한 상담과 해결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인터넷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상담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안내한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는 설·추석 기간 총 133건의 명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87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만 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해 온라인 중심의 명절 소비가 피해로 이어졌다. 주요 피해 유형은 오배송, 품질 불량,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이었다.
실제 사례에서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과일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 주소 오류로 선물이 타인에게 전달된 경우가 발생했다. 숙박 예약 취소 과정에서 환불 규정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 시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하고, 신용카드 등 안전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선식품은 가능하면 매장에서 직접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택배 이용 시 운송장과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상품권은 유상 구매 시 5년 이내 환급 요구가 가능하므로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올여름 폭염과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추석만큼은 가족과 지인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신속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