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시스 제공 |
|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간 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위탁수수료, 하역비 등 농민의 유통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농산물 유통 마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나타나,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4.2%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의 유통비용률이 높게 집계돼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유통단계의 주요 주체인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 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 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이에 더해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위탁수수료는 최근 5년간 약 25%, 하역비는 약 10% 상승해 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유통비 증가분이 결국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유통 이익의 '사유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징수하는 등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도 최근 5년간 225건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현저히 낮고,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에 달해 농민의 제값 받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왜곡된 구조"라며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