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투표 인증 방식과 여론조사 공표 제한 등 선거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투표 인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심코 올린 SNS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투표 인증과 유·무효 투표 기준, 선거여론조사 공표 제한 기간 등을 안내하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투표 인증사진 촬영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현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선전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 방법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한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볼펜 등 필기구를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이후에는 실수했더라도 새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기표 후 투표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 관련 제한도 시작된다.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는 후보자 지지도와 당선 예측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단순 수치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세’, ‘경합’, ‘박빙’, ‘압도’, ‘추격’ 등의 표현으로 판세를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월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와 보도가 가능하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는 28일 전주시 덕진동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이날 김상곤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투표 시스템 운영 상태와 보안 점검, 통신 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달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