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치료, 전문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마음건강 협의회와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원사업에는 학생·교직원의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지원,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전문검사, 위기학생 병원 연계 교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학교와 교육청뿐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특히 기존에 부서와 기관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의미를 뒀다. 위기가 심각해진 뒤 대응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장연국 의원은 “마음이 힘든 학생이나 교직원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위기가 심각해진 뒤에야 개입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계, 위기학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