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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정읍시가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인권침해 논란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9.22 16:47 수정 2026.09.22 04:47

필리핀 근로자 59명 여권 장기간 보관…출입국 조사관 요구 뒤 반환
시 “행정절차 뒤 반환 늦어진 것”…이주인권단체 “도내 전수조사해야”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들의 여권을 보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보도와 이주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입국한 일부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5월 초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위해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한 뒤 넉 달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번 논란은 정읍시가 160여명의 여권을 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정읍시는 실제 장기간 보관한 여권은 59명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환이 늦어진 것이며 강압적으로 여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초 보도 과정에서는 다른 설명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가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여권 보관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가 실제 협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과거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현장을 찾아 여권 반환을 요구했고 정읍시는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줬다. 시는 현재 이탈 방지를 위해 여권을 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읍시가 지난 5월 말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점검한 시기에도 일부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 관리체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실태점검에서도 여권이나 통장을 고용주가 보관한 사례가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된 전례가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파악한 뒤 도내 시·군에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현장점검 과정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면담해 여권 보관 등 유사 사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올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왔다. 올해 정읍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2농가 1,277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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