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 5808명에게 총 33억4900만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봉농가도 포함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모두 5808명으로 1인 경영체가 5356명, 2인 이상 경영체가 452명이다. 전체 지급액은 33억4900만원으로 도비 13억4000만원과 시비 20억9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원이며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로 1인당 30만원이다. 4인 농업인 가구라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 카드를 보유한 농업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추석 전 자동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전북은행을 방문하거나 전주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이후 이행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석 전 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