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을 우선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학생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동의를 얻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이 기간 동안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이후 관계회복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 사안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생활교육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도내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대책심의 건수는 각각 63건, 62건이었지만, 이 중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2023년 37.9%, 2024년 51.6%에 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을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본계획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27년에 도입하는 것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자체 사업과 연계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