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와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안팎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 대출금리 기준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 1회씩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소득, 미혼청년은 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택구입·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월세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