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뒤 장기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정·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 2025년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78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특히 장기출국·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이 시행된 2024년 이후 2년 8개월 동안 처리된 금액만 45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0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74억원, 인도네시아 33억원 순이었다.
부정·부당수급 문제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국인은 7만5361명, 결정금액은 105억6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7만1382명으로, 결정금액 98억2500만원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56억200만원에 그쳤다.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42억23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환수액은 1억6900만원으로 41.6%에 머물렀다.
조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체납액 결손과 부정·부당수급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체납 상태로 출국할 경우 환수가 어려운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