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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얼굴을 훔친 범죄, 딥페이크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22 12:43 수정 2026.09.22 12:43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그 뒤편에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적인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손길을 거쳐 정교한 성착취물이나 범죄 도구로 탈바꿈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합성이 일종의 ‘장난’이나 ‘재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순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기획수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제고와 주변의 관심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딥페이크가 유희가 아닌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장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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